“道, 백호기 주최권도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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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호 단상 ⑥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제주일보 명칭 사용과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와 관련해 주무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 처리는 공정치 못했다. 필자는 지난 2일자와 9일자 본란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데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이하 백호기 대회)와 관련해서도 편파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알다시피 백호기 대회는 과거 제주일보사가 주최하던 체육행사이다. 그러나 제주일보사가 부도로 폐업되면서 전면 폐지됐다. ‘2013년 봄’에 백호기 대회가 열리지 못했던 이유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정과 도축구협회의 요청으로 본사는 2013년 11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백호기 대회를 부활시켰다.

겨울 문턱에 들어선 그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백호기 대회가 제주대 운동장, 외도·이호 운동장 등에서 개최된 건 그래서다. 이어 2014년(4월 4~6일)과 2015년(4월 10~12일)에도 백호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 과정서 도는 본사(㈜ 제주일보)를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 관련 예산을 지원했다.

▲그 즈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스포츠분야 공모절차 제외대상 세부기준안’이 마련되면서 백호기 대회는 공모 제외 사업으로, 특정 보조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본사가 ‘2회 이상 백호기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주최 단체’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본사는 2015년 9월 도의 요청으로 2016년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를 제출했고, 소관부서의 자체 심사 등을 거쳐 관련 예산이 그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했다. 본사가 2016년 백호기 대회 정액 보조사업자로 최종 확정된 게다,

하지만 이후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본사와 법적 분쟁 중인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이 ‘백호기 대회 승계’를 주장하자 도는 법률자문 등을 거쳤다며 본사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2016년 5월 제주일보방송에 보조금을 줘버렸다.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노골적인 편들기가 아닐 수 없다.

그 근거는 본란에서 누차 거론된 ‘형제 간 무상 양도·양수계약서’였는데, 당시 이의 유무효 여부를 놓고 관련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양도계약서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은 무효) 거기에다 제주일보방송은 대회 개최 전력도 없었고, 보조금 신청 자체도 아예 안 했다. 이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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