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소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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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욱,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은 도내 관광객의 안전과 관광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는데, 이들 중 확산되고 있는 것이 불법숙박영업 행위이다.

관광경찰은 올해도 지속적인 불법숙박업소 단속을 실시해 9월 말 현재 총 167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업자들은 주로 미분양 주택, 다세대 빌라 등을 이용해 숙박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한달살기 사이트, 유명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숙박업소로 광고해 손님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 없이 업소를 운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위반업주들이 ‘숙박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는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장소를 행정관청에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광고사이트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이트를 통해 불법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업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숙박공유시장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입법, 업소를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자치경찰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고질적 불법업소 철퇴 및 미신고 업소 양성화에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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