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나체 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2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웹사이트에 접속, 총 539회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다. 채씨는 이를 배포한 대가로 12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그의 범행은 자신의 나체 영상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석문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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