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539회 유포한 2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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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나체 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 웹하드에 올려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2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로 웹사이트에 접속, 539회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다. 채씨는 이를 배포한 대가로 12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그의 범행은 자신의 나체 영상을 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석문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다만,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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