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동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 위협
무단 기둥 철거한 세대주 경찰 고발
무단 기둥 철거한 세대주 경찰 고발
제주시는 무단으로 건물 내부 기둥을 철거한 공동주택에 임시 기둥을 설치하는 긴급 안전조치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남동에 소재한 이 공동주택은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2236㎡다. 이곳에는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체육관) 1곳이 입주했다.
입주민들은 최근 1층에 있는 체육관 내부 기둥이 사라지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이곳에는 교습소가 있었으나 1층 소유주(세대주) A씨가 체육관으로 빌려주기 위해 높이 2.1m, 길이 1m, 폭 0.2m의 내벽 기둥을 무단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은 건물 안전이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제주시는 이날 임시로 쇠기둥 2개를 설치하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에게 긴급 안전 조치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시로 쇠기둥을 설치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며 “형사 고발과 별개로 향후 시정명령에도 기둥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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