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출산·육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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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사업 신설·확대 시행
중소기업 유급휴가 급여 5일분 지원,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

현행 3~5(최초 3일 유급) 수준인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는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사업을 신설·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일분의 유급휴가 급여 중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급여 신청은 휴가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된다.

10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1일 이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개정일 이전에 기존 사용기간(1)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도 7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 미충족자 중 20194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의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www.ei.go.kr) 또는 일자리과(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도내 사업장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으로 바뀌거나 신설되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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