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31)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서 휴지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터미널 관계자는 2번째 방화까지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세 번째 방화가 이뤄진 지난 10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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