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징수율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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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이 8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은 13억5468만원으로 징수금액은 11억4473만원으로 징수율은 84.5%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부과액 1억4251만원·징수액 1억2734만원(징수율 89.4%), 2015년 부과액 3억4267만원·징수액 2억8834만원(징수율 84.1%), 2016년 부과액 2억3930만원·징수액 2억7만원(징수율 83.6%), 2017년 부과액 2억2135만원·징수액 1억5785만원(징수율 71.3%), 지난해 부과액 4억884만원·징수액 3억7110만원(징수율 90.8%)이였다.

지역별로 징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지역은 9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북 90.1%, 경남 88.9%, 세종 87.9%, 충남 86.8%, 제주 84.5% 순이었다. 전국평균은 54.2%였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1.1%의 전남지역이었다. 전남은 3억67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해 4000여 만원을 징수했다. 전국평균은 5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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