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제주 현안 끝까지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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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주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관련해선 박완주·정운천·윤준호·강석호 의원 등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물류비 부담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의 농정 현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고마운 일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국회와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 공동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기에 기대가 크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또한 의미가 있다. 제주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국 농업인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사실 지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유독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재난피해 집계 산정에 있어 농작물 피해 내역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는 국회의 촉구는 당연하다.

이 두 건에서 보듯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제대로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느냐는 것이다.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2015년부터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데도 예산 부처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변경 또는 개정은 묵은 숙제나 다름없다.

지금 제주의 1차 산업은 가을장마와 세 차례 태풍, 우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럴 때 국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들이 정부 부처 국감에서도 거론돼 정책으로 결실을 보아야 한다. 제주는 물론 전국의 농업인들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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