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늘 많은 방문객을 자랑한다. 1일 평균 6000명을 웃돈다. 매출액도 8억원 안팎으로 매년 성장세다. 이미 제주지역 관광명소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다. 바로 특정 사유지에 들어선 비닐하우스 점포들이다. 시장 안 장옥들이 현대화사업을 통해 철제빔과 패널로 잘 정비된 것과 달리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은 1998년 현재 도두동 부지로 옮기면서 전체 부지(6만950㎡) 가운데 17%인 1만539㎡(3필지)를 매입하지 못한 채 이전사업이 마무리됐다. 그뒤 오일시장은 상업용지로 바뀌었지만 해당 사유지는 21년째 잡종지와 과수원 등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여러 차례 집행된 시장 현대화사업 대상에서 배제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다 보니 사유지에 설치된 80여 개 점포는 정상적인 장옥 대신 비닐하우스 형태로 운영 중이다. 여러 문제점이 생기는 건 자명하다. 태풍이나 악천후 때마다 천막이 찢기거나 골조가 무너져 재산 피해는 물론 사고 위험을 노정시키고 있다. 시 당국도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간 수천만원에 머물던 토지 임대료가 공시지가 급등으로 올해는 3억원에 이른다.
그런 상황에 제주시가 민속오일시장 내 사유지에 대한 강제수용 카드를 내 주목된다. 토지주들이 수 년째 토지 매각에 응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나선다는 것이다. 오일시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가능한 모양이다. 연말쯤 토지주를 상대로 매수 협의에 착수한 뒤 잘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이 사안의 관건은 제주시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다. 법 집행에 앞서 오일시장이 공공기반시설이란 점을 환기시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적정 보상가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토지수용 재결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부디 이번 일을 잘 성사시켜 민속오일시장이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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