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주차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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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로변 불법 주차한 차량 사이로 사람이 튀어나와 아찔했던 순간이 있을 것이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막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이라면 상황은 더 아찔하게 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주민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주차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으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위해 과태료가 승합차 기준으로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인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제주도는 법 개정에 발맞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물론 무분별한 과태료가 정답은 아니다. 불법주차 단속에는 물리적, 금전적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단속을 할 때만 불법 주·정차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차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아름다운 주차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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