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민우 前실장 의혹 폭로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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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대표 항소 기각...녹음 파일 건넨 40대는 집유선고로 징역 면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를 불법 도청해 실형이 선고됐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을 면했다. 반면, 도청 내용을 보도했던 인터넷언론 대표의 항소는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언론 대표 B씨(51)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건넨 A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라민우 전 실장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해 원심이 무겁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언론 대표 B씨에 대해선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해 라민우 전 실장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인터넷언론에 제공한 혐의다.

인터넷언론 대표 B씨는 불법 녹음된 파일을 건네받고 8회에 걸쳐 보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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