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장이 뭐길래"....노인회장 선거 항소심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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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해 결과에 영향"

지난해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이하 제주도노인회장) 선거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제주도노인회 부회장을 지낸 A씨가 노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노인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제주도노인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인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인 B씨가 선거인단 16명 가운데 11표를 얻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2위였던 A씨가 해당 선거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법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노인회 사무국이 선거권이 있는 부회장과 선임이사 등 7명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했고 이사 해임 절차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017년 12월 7일 대한노인회 정관이 개정돼 도노인회 임원을 16명에서 9명으로 줄였어야 했지만 지난해 선거에서는 16명이 유지된 점도 규정 위반이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A씨와 B씨의 득표차가 6표이고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임원이 7명인 점을 보면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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