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차량 긴급출동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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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앞 정차금지 구간 차량 점령…시민의식 절실
골든타임 놓칠 우려 커
제주소방서 앞 차량 정차금지구간에 차량들이 정차된 모습.
제주소방서 앞 차량 정차금지구간에 차량들이 정차된 모습.

소방차 등 긴급출동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차금지지대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의식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정차금지지대는 소방서 앞 도로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된 곳이다.

지대 구획 안에서는 주정차는 물론 신호대기도 금지된다.

16일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제주시내 간선도로(읍·면지역 제외)에서 CC(폐쇄회로)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다.

단속반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14개조가 제주시 전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이 순회로 이뤄지고 있고, 인력이 부족해 정차금지지대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1분1초가 급한 긴급출동차량이 자칫 정차금지지대에 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후 7시 제주시 중앙로 제주소방서 앞 정차금지지대를 확인해 본 결과 지대 안에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서 있는 차량이 많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소방차가 출동할 때 양보를 안할 경우 긴급차량 진로 방해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차금지지대에서 대기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다만 CCTV가 설치된 곳이 아니고, 긴급 차량들을 위해 지대를 만든 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대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별도의 전담·상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차금지지대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출퇴근 시간에 특히 차량이 몰리는 만큼,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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