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절차상 하자·내용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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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 행감서 조건부 미이행에도 도는 사업 연장 지적
“세금 감면 혜택에 지하수 보전 2등급 환경문제도…재검토” 주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추진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위법이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이도건입동)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대국해저에서 대명리조트로 변경된 후 대명리조트는 201612월 사업기간을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를 달고 1년을 연장해 줬다.

이후 대명리조트는 2017512일 사업 종료 기간 6개월을 남기고 사업 내용을 제주 조랑말 테마파크에서 23500마리의 동물을 들여오는 동물테마파크로 변경했고, 그해 12월 사업 기한을 연장 신청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제주도가 대명리조트가 조건부를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변경해주는데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한까지 연장해 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건부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제주도는 사업 기한을 연장해 줬다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문제가 있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설 부지는 2005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자는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는 20153월까지 세금감면 혜택까지 누렸다. 2007년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최소 8년간 58840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해당 부지가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으로 동물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데다, 지난해 조천읍 선흘리 일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는데 개발로 인해 습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한 법원 판결에서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이라면 곶자왈로써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이는 이 사업부지가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해당 부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지하수 보존 2등급 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다람사르습지 지정된 곳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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