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에 지하수 보전 2등급 환경문제도…재검토” 주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추진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위법이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에 따르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대국해저에서 대명리조트로 변경된 후 대명리조트는 2016년 12월 사업기간을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 계획 공정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를 달고 1년을 연장해 줬다.
이후 대명리조트는 2017년 5월 12일 사업 종료 기간 6개월을 남기고 사업 내용을 ‘제주 조랑말 테마파크’에서 23종 500마리의 동물을 들여오는 ‘동물테마파크’로 변경했고, 그해 12월 사업 기한을 연장 신청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제주도가 대명리조트가 조건부를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변경해주는데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한까지 연장해 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건부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제주도는 사업 기한을 연장해 줬다”며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문제가 있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설 부지는 2005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자는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는 2015년 3월까지 세금감면 혜택까지 누렸다. 2007년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최소 8년간 588억40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원은 “해당 부지가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으로 동물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데다, 지난해 조천읍 선흘리 일대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는데 개발로 인해 습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한 법원 판결에서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이라면 곶자왈로써 의미가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이 사업부지가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해당 부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지하수 보존 2등급 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람사르습지 지정된 곳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