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감귤, 쪽파, 배추 등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을 최근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감귤, 단감, 배 등 농산물 38종에 대해 플루디옥소닐 등 농약 38종의 82개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됐다.
또 딸기, 쪽파, 사과 등 농산물 5종에 대해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의 38개 잔류허용 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배추, 단감 등 농산물 14종에 대해 피리미포스메틸 등 농약 11종의 18개 잔류허용기준이 삭제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 탭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약 잔류검사는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수확·출하 시 잔류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지연 또는 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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