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철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 식품 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총 5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에 있는 유원지, 국·공립공원, 터미널에서 영업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 2곳과 휴게음식점 3곳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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