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의지 없다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의지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의원들 “원 지사, 국회 찾아가 통과 요구” 강조
道 “입법 가능성 지켜봐야”
4·3특별법 개정안 문제 지적도

정부 입법이 무산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7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강정공동체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4·3특별법 개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주지원회원회가 불가 결정을 했는데 행정안전부가 불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행안부는 제주도지사와 인구 74%를 차지하는 제주시장의 갈등을 이유로 들었다, 논리다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개편위원회에서는 구역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4개 구역 등 개편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그런 것을 도가 잘 설명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삼도2동)은 “행안부 반대 의견이 도지사와 제주시장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행안부가 수용을 못하는 이유는 특별자치도 전제가 시·군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수용을 해버리면 제주에서의 시험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는데 앞으로 제주도의 입장이 중요하다. 분명하게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요구를 하고 필요성도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진영 장관 의견은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입법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용담2동)은 “행안위 소위 법안심사에서 부처 입장이 부정적”이라며 “기재부는 배·보상 관련 예산 과중함 등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야당의 반대 논리만 펴고 있는데 부처에선 반대하고 있다. (소위) 회의록을 보면 한국당 의원들은 한 마디도 안했다”며 “한국당 때문에 안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왜곡하지 말고 정확히 논점을 집고 20대 국회 기간 동안 도에서도 진영의 논리를 떠나 절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