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금지 지대’ 홍보와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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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이든 소방서 건물 앞 도로 공간은 ‘정차금지 지대’다.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신호대기, 꼬리 물기 등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이 머물러선 안 된다. 긴급 차량을 위한 공간이기에 항상 텅 비어 있어야 한다. 소방차 등의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차금지 지대의 노면 표시는 흰색 페인트로 빗금을 그은 사각형 모양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차금지 지대의 운영이 유명무실하다. 실제로 본지 취재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지난 15일 오후 7시 제주소방서 주변 광경은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정차금지 지대임에도 꼬리에 꼬리를 문 일반 차량으로 가득 찼다. 비상 대기 중인 119차량들이 어떻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 정도다. 시민의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하듯 정차금지 지대의 정착을 위해선 시민들의 참여에만 의존할 수 없다. 대다수 시민이나 운전자는 정차금지 지대가 왜 있는지. 이 구역에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홍보와 캠페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정차금지 지대의 노면 표시가 다른 일반 차선처럼 흰색인 관계로 혼동을 주고 있다. 누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다. 운전자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차금지 지대만은 황색 등 다른 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구간에 CCTV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제주 시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CCTV 탑재 차량으론 단속에 한계가 있다. 별도의 CCTV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을 적용해 차량이 정차금지 지대에 있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지난 4월 도입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도 6월 말까지 접수된 건수가 2900건으로, 지난 한 해의 1790건을 훨씬 뛰어넘었다. 홍보와 단속을 강화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정차금지 지대 정착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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