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불법 전용 처분 ‘법적 효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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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09~2017년 초지 지형도면 고시 않은 채 100명 형사 고발

제주시가 초지지역을 지정하는 지형도면 고시를 과거 8년 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불법 초지 전용으로 형사고발을 당해 벌금형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토지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5년 토지이용규제법을 제정하고 2008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지구 지정을 위해선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 법을 간과해 2009~2017년까지 8년 간 초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서귀포시는 2008년 12월 초지지역에 대해 지정 고시를 했다.

제주시는 이 기간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은 채 초지에 월동무 등을 경작하다 적발된 100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초지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없이 형사고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초지 조성 단가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경작한 100명 중 대다수는 100만~300만원 안팎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초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그 효력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야 파악했다. 2016년부터 2년간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초지지역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2018년 1월 지정 고시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이 제기했다. 송영훈 의원은 “지난 8년간 초지지역으로 고시되지도 않았는데 경작을 했다고 고발하고 벌금형 처분을 내린 것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관련 부서의 업무 소홀로 초지 효력을 상실시킨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09년 법 시행 이후에도 초지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거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대처를 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월 지형도면을 전산화 해 지번만 입력해도 초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과거 8년간 초지법 위반으로 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지정 고시된 도내 초지면적은 1만6033.8㏊로 전국 초지면적(3만3495.9㏊)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초지면적은 제주시 8884.8㏊, 서귀포시 71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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