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밋섬 건물' 매입 업무상 배임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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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재밋섬 매입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박경훈 전 제주문예재단 이사장과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재밋섬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나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규정과 정관을 검토한 결과, 절차를 지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매입 액수가 특별히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당 도당은 지난 2월 제주문예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을 위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며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도당은 계약금 2,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이란 비상식적인 계약 체결과 재단 육성기금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도 공론화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원의 기금 사용을 제주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전결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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