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월 15일까지 차량 장치 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
중요 위법사항은 운행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 조치
중요 위법사항은 운행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 조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안전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노선버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내 장치 및 설비 정상 작동여부,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노선번호 및 행선지 표지판 관리상태,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등이다.
점검대상은 급행·리무진 96대, 일반간선 192대, 시내간·지선 389대, 읍면지선 65대, 마을버스 51대 등 총 881대(예비차량 88대 포함)이며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및 개선되도록 지도하고 중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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