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월 4일까지 창구 운영···공항 현황분석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이 기간 내 반영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분석, 공항의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와 성산읍 소재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제주도 홈페이지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장소에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 가능하고, 제주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 기간이 완료되면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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