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따른 사각지대 해소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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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위 행감…제주의료원장 의료 과실 의혹도 제기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서비스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에서는 복지서비스가 후퇴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가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서비스 문제와 제주의료원장의 의료 과실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등록증에 장애가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는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발급이 되고 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달 신규로 장애 등록을 받은 중증장애인 A씨가 제주시 소재 모 종합병원에 진료 후 의료비 지원을 받으러 갔으나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전에 등록된 1급 등록 장애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분통을 터트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가 심하나 장애인 등록증에 ‘1급’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장애인분들은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등급제를 폐지했는데, 등급제를 다시 사용하라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침 개정을 주문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등급제 폐지 이후 ‘1급’ 장애인 표기가 사라지고 중한 장애인으로 표기하고 있다. 폐지 전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3300명, 중한 장애인은 1만3000명에 이른다”며 “현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관련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래대표)은 제주의료원장의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 8월 16일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여성이 원장이 시술한 PEG(경피적 내시경하 위루관술) 교체 이후 고열과 과호흡 증상을 보여 17일 제주요양병원에서 한마음병원, 다시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튿날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대학병원 진료기록을 살펴보니 환자에게 시술된 삽입관이 위까지 투입되지 않았다고 돼 있다”며 “특히 내시경실에서 시술을 하지만 물리치료실에서 진행했다. 또 환자가 있는 제주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삽입된 관을 직접 뽑았고, 보호자가 항의했다. 시술과정 적정성 여부 등 의구심이 드는 만큼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은 “시술에 따라 장소는 의사가 결정한다”며 “삽입관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영상상의 소견이다. 시술 당시 삽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자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제주대학병원 중환자실을 찾았고 담당의사와 함께 환자 상태를 파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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