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망 명상수련원서 한방 침까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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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H씨 18일 증거인멸 우려 이유 구속
경찰, 의료·주술 행위 여부 등 집중 조사

50대 남성이 제주시지역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지 45일 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해당 명상수련원장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K씨(57·전남)를 방치한 혐의(유기치사·사체은닉)로 명상수련원 원장 H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K씨가 숨진 채 발견된 해당 명상수련원에서 흑설탕과 주사기, 한방 침, 고무장갑, 에탄올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숨진 K씨에게 의료행위나 주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원장 H씨는 죽은 시신에 주사기로 설탕물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방 침이 발견되면서 시신의 부패를 막거나 주술적 행위를 했는지 대해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장 H씨는 지난 15일 수련원 내 모기장에서 숨진 채 있는 K씨에 대해 “지금 명상 중이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라며 경찰의 현장 방문을 막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침 자국 등이 있는지 정확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입건된 수련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방 침과 숨진 K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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