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제주국제공항에서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4건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공항별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모두 12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건, 2016년 3건 2017년 0건 지난해 4건 , 올해 4건 등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소음부담금을 높이고 항공사의 자정 노력을 독려해 초과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공항의 소음부담금 부과 징수 금액은 2014년 25억1400만원, 2015년 26억9700만원 2016년 30억2900만원 2017년 25억2400만원 지난해 24억3500만원이다.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할 시 항공사가 부담하는 공항시설 이용료 중 항공기 착륙료의 15~30% 범위에서 공항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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