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제주,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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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제주의 오름과 산책로에는 평일에도 은퇴자들로 붐빈다고 한다. 제주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걸 상징하는 대목이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하며 어느새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그에 따른 생산연령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8년 41.2명에서 2025년 45.6명, 2030년 51.5명, 2035년 61.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곧 노인 부양을 책임지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얘기다. 지금 같은 추이라면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3.5배 이상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고령화 대책이 절실하다.

심각한 건 고령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도내 노인인구 구성비는 2010년 6만8000명에서 2020년 10만3000명, 2030년 17만7000명, 2045년 29만명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이면 그 비율이 22.5%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령인구가 되는 셈이다.

고령화가 급격히 이뤄지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노인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다. 지방재정 등 우리 사회가 져야 할 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만일 노인대책이 미흡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복지시스템을 촘촘히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여러 지표를 살펴볼 때 초고령사회도 멀지 않았다. 이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노후복지로 귀결된다. 노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정년 연장과 일자리 확충, 의료 지원 등 대책이 점진적으로 완비돼야 한다. 여기에 민간 부문이 보조를 맞추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 중요한 건 노후 설계는 행정 또는 자식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스스로 챙겨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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