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서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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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연사·안락사한 3829마리 분말처리 후 타 지방서 사료로 쓰여
제주도 "지난 10일부터 유기동물 사체 전량 의료폐기물로 도외 반출"
제주시 용강동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려동물들.
제주시 용강동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반려동물들.

제주특별자치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 10일부터 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전량 처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가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됐다.

제주도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사체를 지난해까지 제주시 매립장에 일반폐기물로 매립 처리했지만, 올해부터 매립장 포화로 매립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렌더링처리했다.

랜더링 처리는 사체를 분쇄해 고온, 고압으로 태우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제주 동물보호센터와 유기견 사체 처리 계약을 맺은 제주지역 2곳의 랜더링처리 업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위탁해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처리했다.

이 업체는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고, 타지방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다. 사료제조업체들은 이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료관리법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가 사료 원료로 사용될 경우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의료폐기물로 도외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료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유권해석을 받아 위반 여부를 파악한 후 랜더링처리 업체가 법적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사체 전량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의료폐기물처리비용에 12200만원을 반영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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