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은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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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농어촌지역에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 그 대지가 국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국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일반재산은 지자체에 대부계약을 맺어 사용한다.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대상이 일정 기간 유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대부계약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대상이 일정 기간 유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청사, 관사, 학교, 박물관, 도서관),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항만, 주차장, 시도립 공원), 기업용재산(우체국, 병원, 상하수도), 보존용재산(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이다. 일반재산은 이전의 잡종재산으로써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인데 필요에 따라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다.

매년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한다. 그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용해 사용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하다면 지적 경계를 측량하여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재산권 보호를 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 기간과 사용 면적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것도 소중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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