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언제든지 불법주차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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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미,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사무실에는 “단속시간이 넘어서 주차를 했는데 왜 단속됐냐, 차를 잠시 세운 것은 맞지만 단속 공무원을 보지 못 했다. 어떻게 단속했냐”는 항의성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지난 4월 17일부터 불법주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실행돼 시간과 관계없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주변은 단속된다고 설명하는 게 일상이 됐다.

이에 1분이라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소화전 5m이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소방차의 1분당 물 소모량은 2800리터로 소방용수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3~4분 만에 전량 소모된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소 10m이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버스정류소 주변에 주차된 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작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할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이내에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차량은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보통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를 발견치 못해 사고가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위 경우 모두 스마트폰 국민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구간은 단순하게 주정차가 불법성을 넘어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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