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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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인력 유출 유통비 상승 등 문제 지적...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농산물 수확 후 처리시설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 18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가 적용되지만 APC가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어민 인력 유출, 유통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APC 등을 주52시간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정 계절과 지역적으로 일거리가 집중돼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1차 산업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중간단계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자 가격 하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감사 직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확 후 처리사업을 하는 작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1차산업 종사자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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