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상업시설에 道 참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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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안) 공개
내달 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쇼핑·문화시설 등에 투자 전망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항운영은 한국공항공사가 단일사업자로 선정됐다. 다만 랜드사이드(Landside, 대합실·상업시설 등 공항건물 및 부대시설 등) 전면부지 내 일부 상업시설 개발에 제주특별자치도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8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주민 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명시된 공항 운영계획은 현재 제주공항과 연계해 한국공항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했다. 재원의 경우 활주로 등 에어사이드(Airside) 부문은 국가(2조6300억원, 51.21%)가 부담하고, 랜드사이드는 한국공항공사(2조5000억원, 48.79%)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랜드사이드 개발 관련 제주도의 직접적인 참여는 언급되지 않았고, 다만 ‘랜드사이드 전면부지의 일부 상업시설 개발을 통한 공항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의 요청이 있는 만큼, 추후 상세추진 방안 검토과정에서 지자체 참여방안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주차·쇼핑·문화시설 등 일부 수익시설은 제주도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각에서는 공항운영권 참여는 사실상 힘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기본계획 반영 과제로 공항운영권 참여를 건의했다. 우선 단기방안으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공항운영 투자 및 참여를 위한 랜드사이드 개발 사업비의 일부 투자 또는 부분 참여다. 장기방안은 (가칭)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제2공항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포괄적인 공항운영권은 원래 한국공항공사에 있는 것이고, 현재 법 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지분 투자 등은 할 수 없다. 기본계획에 1차적으로 시설투자 참여를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기본계획(안)에 랜드사이드 전면시설 개발계획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뒀다. 제주공항공사 설립 및 지분 참여 등은 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11월까지 도에서 하고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항간 역할분담은 1단계로 2035년까지는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해 현 제주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의 50%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후 국제선 취항 시설을 갖추고 오는 2036년부터 국내선과 국제선을 양 공항이 배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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