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섬’ 무단 개발한 60대 2명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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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대섬’이 무단 개발된 모습.
제주시 조천읍 ‘대섬’이 무단 개발된 모습.

철새도래지이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대섬’을 무단 개발한 6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이모씨(65)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일부 토지를 위탁 관리해 온 김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는 대섬에 바다낚시 체험장과 웨딩촬영지 등 사설 관광지를 만들어 수익을 챙기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포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대섬에 자생하고 있던 식물을 제거해 야자수 300여 그루를 무단 식재했다.

이들은 또 화물차 100여 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 평탄화 작업을 했고 잔디 식재와 석축 조성 등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

이들은 대섬 부지 총 3만2000㎡ 중 2만1550㎡(67%)에 달하는 토지형질을 무단변경하고 불법으로 훼손했다.

박 부장판사는 “보전 가치가 높은 대섬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1억1000만원을 들여 원상복구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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