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이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대섬’을 무단 개발한 6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이모씨(65)와 모 학교법인 소유의 대섬 일부 토지를 위탁 관리해 온 김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는 대섬에 바다낚시 체험장과 웨딩촬영지 등 사설 관광지를 만들어 수익을 챙기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포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대섬에 자생하고 있던 식물을 제거해 야자수 300여 그루를 무단 식재했다.
이들은 또 화물차 100여 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 평탄화 작업을 했고 잔디 식재와 석축 조성 등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
이들은 대섬 부지 총 3만2000㎡ 중 2만1550㎡(67%)에 달하는 토지형질을 무단변경하고 불법으로 훼손했다.
박 부장판사는 “보전 가치가 높은 대섬을 광범위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1억1000만원을 들여 원상복구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