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으로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모두 569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1건, 2017년 240건, 2018년 21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74건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3건, 2017년 226명, 지난해 122건, 올해 9월 현재 120건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댓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악플을 다는 이들은 자신이 과거 한 일을 기억조차 못 할 만큼 대수롭지 않은 행위로 여기고 있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경우 게임이나 SNS에서의 악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2차 상처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심코 한 행동, 발언 등이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상대에게 욕설을 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을 경우 이로 인해 민사뿐 아니라 형법상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최근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로 고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