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올려 1억원 넘게 벌어들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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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나체 등을 허락 없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려 1억원 넘는 수익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7)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1억1228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20여 개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총 24만1997회에 걸쳐 음란물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특히 불법 촬영된 여성 3명의 나체 등 88점을 동의 없이 공유사이트에 올렸다.

김씨는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렸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행위로 벌금형에 이어 2017년 두 차례나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베트남으로 장소를 옮겨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유포·판매한 음란물의 내용과 횟수, 특히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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