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전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생존수형인에 대한 2번째 재심 재판이 청구된다.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22일 4·3생존수형인 8명에 대해 2차 재심재판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심 청구자 8명 중 5명은 여성이다. 이들은 4·3당시 주부이거나 농사일을 했으며, 20대 나이에 전주형무소로 끌려가 수감생활을 했다.
청구인들이 수감됐던 형무소는 여성들만 수감했던 전주형무소 5명과 14~19세 미성년을 수감했던 인천형무소 1명, 목포형무소 2명이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제주 3명, 서울 1명, 인천 1명, 안양 1명, 부산 1명, 일본 도쿄 1명 등 8명이다.
앞서 지난 8월 제주지법은 4·3생존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씨(88)에게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들 18명은 지난 1월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양동윤 대표는 “현재 4·3생존수형인은 모두 30명이 있으며 26명이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며 “나머지 4명은 고령이어서 재심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사 판단을 하기 어려운 데다 치매질환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해 있어서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4·3생존수형인 외에 행방불명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도 준비 중이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지난 8일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방불명 된 수형인 유족 401명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방불명된 부모와 형제 등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전과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이들 수형인들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사재판(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또는 이적죄라는 죄명이 씌워졌다.
당시 제주에는 교도소가 없어서 징역형을 받은 도민들은 전국 형무소에 분산·수감됐다.
1999년 발견된 수형인 명부(2530명)에 따르면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나머지 1841명은 징역 1~20년을 선고받았다. 수형인 대다수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집단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