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포함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가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는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 인상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는 2019년 회계연도부터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을 ‘1유형’은 186만7150원, ‘2유형’은 167만2270원으로 하고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또 2020년 기본급은 회계연도부터 ‘1유형’은 202만3000원, ‘2유형’은 182만3000원으로 결정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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