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에도 일사부재리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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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태풍으로 피해 보상 받은 월동무 농가들 재파종 시 재가입 안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 본부에 약관 개정 필요 건의

‘링링’, ‘타파’, ‘미탁’ 등 가을 태풍 3개가 할퀴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피해 농가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가 태풍 피해를 입은 월동무 농가들이 보상을 받은 후 월동무 재파종 시 보험 약관에 따라 재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월동무 농가들은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시기상 월동무 외에는 마땅히 갈아먹을 작목이 없기 때문에 한파 피해를 감수하고 다시 월동무를 파종하고 있다.

강동만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장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받은 후 다시 월동무를 파종할 경우 보험 재가입이 안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재 동일 작목에 대해서는 보험 재가입이 안되고 작목을 달리할 경우 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작목에 대한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동일 작목에 대한 보험 재가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총국장 한재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8일 기준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총 2만2905건에 1만6888.9㏊다.

가입 규모(건)로는 원예시설 9927건(3579㏊), 감귤 7879건(4568㏊), 콩 1324건(1816㏊), 월동무 1174건(3644㏊), 양배추 742건(869㏊), 당근 676건(773㏊), 가을감자 615건(867㏊), 브로콜리 389건(332㏊) 등의 순이다.

태풍과 한파,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올해 보험 가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68.3%, 면적으로는 128.6% 늘었다.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일 품종에 대한 보험 재가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재현 NH농협손해보험 제주지역총국장은 “동일 품종에 대해 보험비를 지급한 후 재가입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본부에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예산 50%, 지방자치단체 예산 35%가 지원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피해 정도에 따라 ‘경작불능 보험’의 경우 가입 금액의 40%, ‘수확량 감소 보험’은 가입 금액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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