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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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교육청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2017년 1.95%, 2018년 1.96%, 2019년(7월 기준) 1.84%에 그쳤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2016년까지 3%, 2017년~2018년 3.2%, 2019년 이후 3.4% 이상이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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