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학 법인 법정 부담금 납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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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운영하는 제주지역 사학 법인이 내야 할 법정 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사학 법인에서 납부해야 할 법정 부담금은 총 141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2억원으로 평균 납부율은 8.8%에 그쳤다.

제주지역 평균 납부율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8.0%), 대전(8.5%), 경남(8.6%) 다음으로 저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초·중·고 사학 법인 법정 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7%로 미납액이 1조865억원에 달한다”며 “사학법인별로 재정 상태를 진단해 법정 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과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법인을 구분해 차등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 부담금은 정규직의 사학연금·국민건강보험·재해보상 부담금과 비정규직의 4대 보험에 대해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나 교육청이 보조할 수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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