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허술한 인사시스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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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번진 합격자 번복…원칙 없고 허점 많은 채용 질타
“인사시스템 명확했다면 응시자 피해 막을 수 있었을 것”

최근 민사소송까지 번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직원채용과 관련해 원칙이 무시되고 허점도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가 22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쟁점이 된 인사채용 문제는 지난 7월 재단의 일반직 공개채용과정에서 합격자를 번복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권익위원회에 공개 청원돼 감사위원회에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측은 응시자(합격자)와 면접심사위원의 관계가 사제지간으로 확인돼 합격자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최초 합격자는 제주도 감독부서 부서장의 아들이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채용 응시자격은 1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고,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자나 예정이다. 지역인재를 채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도내 대학 졸업자들이 많아 지원할 텐데 애초부터 면접관도 도내 교수들로 위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제지간이라는 제척·회피사유가 발생하면 예비위원면접을 실시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후순위를 합격시켰다”며 “이번 채용은 무효다. 인사시스템이 명확했더라면 응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합격자 변공공고를 통해 후순위 합격자는 재단 비정규직이었다”며 “면접관 중 1명이 재단 관계자이며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째인데 인사 원칙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재단 임직원은 비상임이사로, 직원과 특별하게 접촉할 수 있는 협력 관계에 있지 않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며  “재단에서 터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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