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지감귤 값 하락에 비상품까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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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농민만 피해 입을 우려 커져
전국 7곳서 16건 2675㎏ 적발돼
道,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 이행
비상품 감귤로 유통된 대과.
비상품 감귤로 유통된 대과.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초기부터 비상품이 버젓이 유통, 제주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특히 비상품 감귤의 유통은 가격 하락 우려를 높이고,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노지감귤 10월 평균 경락가격은 7954(5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13원보다 14% 하락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최근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 7개 지역에서 16, 2675의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감귤 유통 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한 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1(50), 부산 사상구 엄궁전통시장에서 2(80), 인천 남동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9(2155),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3(340),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1(50) 등이다.

이들 비상품은 상품 규격보다 크기가 작거나 큰 것으로 품질이 낮은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명단 관리를 통해 제주도나 양 행정시, 농업기술원 등에서 추진하는 농업분야 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 침체와 감귤 외 다른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며 감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철저한 품질 관리 유통이 중요하다앞으로도 전국 소비지 감귤 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감귤출하 상황을 살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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