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곳서 16건 2675㎏ 적발돼
道,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 이행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초기부터 비상품이 버젓이 유통, 제주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특히 비상품 감귤의 유통은 가격 하락 우려를 높이고,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근절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노지감귤 10월 평균 경락가격은 7954원(5㎏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13원보다 14% 하락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최근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 7개 지역에서 16건, 2675㎏의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감귤 유통 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한 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1건(50㎏), 부산 사상구 엄궁전통시장에서 2건(80㎏), 인천 남동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에서 9건(2155㎏),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3건(340㎏),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1건(50㎏) 등이다.
이들 비상품은 상품 규격보다 크기가 작거나 큰 것으로 품질이 낮은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명단 관리를 통해 제주도나 양 행정시, 농업기술원 등에서 추진하는 농업분야 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 침체와 감귤 외 다른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며 감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철저한 품질 관리 유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소비지 감귤 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감귤유통지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감귤출하 상황을 살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