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무죄 판결 18명 이어 두 번째
72년 전 제주4·3 당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8명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1월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 결과 공소기각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18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22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제2차 4·3수형 생존자 재심 청구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존수형인으로 김두황씨(91)만 참석하고 다른 생존수형인들은 가족이 대신 참석했다.
제2차 재심 청구에 나선 4·3 생존 수형인들은 김두황씨, 김묘생씨(91), 김영숙씨(89), 김정추씨(88), 변연옥씨(90), 송순희씨(94), 송석진씨(93), 장병식씨(89) 등 8명이다. 8명 중 7명이 군사재판에 연루됐으며, 김두황씨(91)의 경우 일반재판에 연루됐다.
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수형된 유일한 생존자인 김씨는 1949년 4월 고문과 불법구금 속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과정에서 발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씨는 “4·3당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누명을 쓰고 72년을 살아왔다. 너무 억울해 이번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며 “한평생 응어리진 마음 풀고 명예회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구인들은 재심 청구 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형 이후 돌아온 고향에서도 수시로 경찰에 동향신고를 해야하는 등 지속적인 통제와 감시에 시달렸다”며 “자녀들까지 연좌제의 굴레 속에서 법적 압박과 차별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은 법의 너울을 쓴 야만적인 국가폭력이었다”며 “4·3생존수형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4·3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8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제주지법은 4·3생존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씨(88)에게 총 5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들 18명은 지난 1월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