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이나 실 따위를 잡아매는 것을 매듭이라고 한다. 신발 끈을 묶을 때는 물론 장식용 팔찌를 만들 때도 사용된다. 끈을 감거나 엇갈려 매면 그것이 매듭이다. 그러기에 만든 사람이 잘 풀 수 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매듭을 묶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서다.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이 일을 해놓고 일이 힘들거나 일을 끝마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을 계산해 그만두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주로 쓰인다.
불교에선 인과응보(因果應報)라 해 나쁜 업을 쌓지 말라고 가르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업보가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자해지는 이처럼 자기가 꼰 새끼로 자신을 묶어, 결국 자기 꾐에 빠지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신세가 되지 말라고 경계한다.
▲‘제주일보’ 명칭 사용 권리 등을 놓고 본사가 제주일보방송과 법적 다툼을 벌인 지 어언 4년이 지났다. 그간 크고 작은 소송이 수십 건 진행됐고, 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왔다. 특히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이 신문사업자 지위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의 결론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로부터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필자는 지난 9월 11일자부터 본란을 통해 ‘제주일보 제호 단상’이란 제하(題下)의 글을 게재해 왔다. 양사 간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를 독자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 과정서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제주도정의 관련업무 처리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다툼이 시작된 2015년 9월부터 그 흐름을 지켜봤기에 단언할 수 있다. 제주일보 명칭 사용과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 백호기 축구 주최권 등에 대한 제주도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실이다. 도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게다.
제주일보 제호 단상 ⑦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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