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가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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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호 단상 ⑦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끈이나 실 따위를 잡아매는 것을 매듭이라고 한다. 신발 끈을 묶을 때는 물론 장식용 팔찌를 만들 때도 사용된다. 끈을 감거나 엇갈려 매면 그것이 매듭이다. 그러기에 만든 사람이 잘 풀 수 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매듭을 묶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어서다.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이 일을 해놓고 일이 힘들거나 일을 끝마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을 계산해 그만두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주로 쓰인다.

불교에선 인과응보(因果應報)라 해 나쁜 업을 쌓지 말라고 가르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업보가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자해지는 이처럼 자기가 꼰 새끼로 자신을 묶어, 결국 자기 꾐에 빠지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신세가 되지 말라고 경계한다.

▲‘제주일보’ 명칭 사용 권리 등을 놓고 본사가 제주일보방송과 법적 다툼을 벌인 지 어언 4년이 지났다. 그간 크고 작은 소송이 수십 건 진행됐고, 법원의 최종 판단도 나왔다. 특히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이 신문사업자 지위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의 결론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로부터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사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필자는 지난 9월 11일자부터 본란을 통해 ‘제주일보 제호 단상’이란 제하(題下)의 글을 게재해 왔다. 양사 간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를 독자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 과정서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 제주도정의 관련업무 처리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다툼이 시작된 2015년 9월부터 그 흐름을 지켜봤기에 단언할 수 있다. 제주일보 명칭 사용과 신문사업자 지위 승계, 백호기 축구 주최권 등에 대한 제주도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실이다. 도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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