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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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갈치·조기류 및 일본산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대중 수산물을 비롯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활방어, 활돔, 가리비, 먹장어, 전복 등 어패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 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이다.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미이행 업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자에게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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