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명목으로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량에 매달아 도로를 질주했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17분께 제주시 애조로에서 ‘훈련을 시킨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의 목줄을 차량에 연결해 4㎞ 가량 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들이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바닥에 쓸려가면서도 약 300m 가량을 더 운행해 다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
A씨는 또 지난 1월 10일 용담동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 흡연을 시도하던 중 택시기사 B씨가 제지하자 B씨를 폭행하고 ‘파묻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A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한 상태에서 1㎞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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