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사회초년생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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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임대료 부담...집 없는 서민들도 자기 차고지 갖기 '애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과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새 차 구입에 따른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 거주지에 차고지(가로 2.3m·세로 5m)를 마련하거나 반경 1㎞ 이내의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하려면 연간 97만5000원을 내야한다.

사회초년생들은 원룸 등 주택 임대료로 1년에 5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차고지 임대료로 100만원 가까이 지출하면서 수입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내 집이 없어서 자기 차고지를 갖기 어려운 서민들은 생계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

더구나 많은 비용을 내더라도 제주시지역에서 임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21곳 2374면에 불과해 향후 임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 3개월 간 임대된 주차면은 31면에 불과하고, 읍·면지역에는 임대 가능한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다.

회사명이나 법인명으로 소유된 차량은 직원들의 주소지에 차고지 증명을 전가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차고지증명제로 사회초년생과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은 이중적인 부담을 겪고 있다”며 “차량 증가 억제 정책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의 1t 이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차고지증명제로 지난 8월에는 처음으로 차량 증가대수가 줄어드는 등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량 억제 정책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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