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신규마을기업을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기업은 적격여부 확인과 현지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법인과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마을공동체성과 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가 지역주민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마을기업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청년참여형 신규마을기업은 5000만원(자부담 500만원 이상)되며, 마을기업 출자자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 지역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신규마을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전화 760-2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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