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맞지 않는 불량 차선분리대 납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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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지역 납품액 65억원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차선 분리대가 8년째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23일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불량 차선분리대가 우수제품으로 전국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지역에 이 업체에서 납품된 차선분리대 금액은 65억원에 달한다.

차선분리대는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불법 유턴 금지 시설을 말하는 데 국토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람이 임의로 넘지 못 하도록 노면으로부터 높이가 90㎝ 이상, 파손을 막기 위해 연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어 져야 한다.

하지만 유의원이 사례로 든 A 업체의 제품은 높이와 재질이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의 제품은 제주지역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에 335억원 상당이 납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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