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여순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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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념사업위, 23일 성명 통해 촉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4·3기념사업위원회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여전히 과거사법과 같은 소관인 행안위에서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며 “최소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은 좌우나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은 과거사법 처리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모두 불참하는 등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데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행안위에서 적극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수 없다”며 “국회는 올해가 저물기 전에 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성사시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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