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악취관리지역 철회 소송...대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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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道 최종 승소로 위반업체 행정처분 탄력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양돈농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A씨 등 도내 양돈장 대표 5명이 상고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제주도가 최종 승소함에 따라 향후 개선 명령에도 악취 저감 및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양돈장은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에 이어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에 정당성을 갖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59곳에 이어 올해 7월 56곳의 양돈장 등 모두 115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체 양돈장(278곳)의 40%에 이르고 있다.

도는 양돈분뇨 악취 민원이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제기하는 상습 민원이 된 데다, 2017년 양돈분뇨를 지하수 숨골로 무단 배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저장조를 밀폐하고 미생물제재 등을 이용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한다. 또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3차례 위반 시 영업 정지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일부 양돈농가는 수 십 종의 복합 악취를 사람의 후각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과 올해 6월 2심 재판부는 “후각에 의한 관능검사는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보편적인 검사 방법이고,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심한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양돈농가들은 악취 측정을 사람의 코로 맡는 관능법 대신 기계 측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악취 측정의 공정시험 방법은 5명의 판정요원이 코로 맡는 관능법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는 돼지 분뇨가 유발하는 악취 요인은 20여 가지가 넘지만 기계로는 암모니아, 이산화황 등 단일 악취 요인만 측정이 가능하고 복합 악취는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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